반의사불벌죄 종류 및 친고죄와 차이점 확인하고 헷갈리지 않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친고죄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썸네일

반의사불벌죄 종류

폭행 및 존속폭행

일반폭행이나 가족, 직계존속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처벌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일반폭행의 경우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합의금을 통해 처벌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속폭행은 배우나 직계존속에서의 폭행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가족폭력이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형태에 따라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문제가 될 시에는 특수폭행으로 인정돼서 반의사불벌죄 성립이 안되며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과실치상

과실치상의 경우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를 말합니다. 악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다치게 했더라도 상처나 부상정도가 크다면 치료비나 상황에 따른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으로 인한 것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폭행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협박 및 존속협박

협박 및 존속협박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데요. 사실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갈등이 있었으며 상대방이 위협을 느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피의자의 반성과 합의가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의 선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면 처벌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존속협박도 폭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협박의 형태에 따라서 특수협박으로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출판물 사이버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요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는 사이버나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책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들이 고소하여 피의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 어리거나 생각했던 사람들과 달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수표 발행

부정수표를 발행을 진행하고 회수를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판단 방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정수표 회수를 모두 완료한다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보험사를 통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고는 대부분 실수를 통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규정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서로 합의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피해자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주민번호증 부정사용

어린시절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어른들의 서비스를 즐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한에서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 2023년 7월부터 적용 안됨

얼마전까지 만해도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8일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는 폐지가 되었으며 더이상 적용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궁금하면 링크 참고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와 친고죄의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수사 및 기소 처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소 및 수사가 가능한 것이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