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경매는 집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경매를 진행 후 낙찰되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경매 초보들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설명하기 위한 썸네일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이란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낙찰자로서 인정을 받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예약을 해두는 금액입니다.

그럼 경매하기 전 입찰보증금 준비를 얼마나 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입찰보증금은 10%로 알고 있으며 낙찰가의 10%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낙찰 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의 10%를 준비 해가면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금액의 10%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최저매각금액은 무엇일까요?
아래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설명을 위한 자료 최저매각금액 사진3

위에 사진을 보시면 1차 최저매각가격이 있습니다. 1차에는 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1차 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랑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 대부분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죠.

만약 1차에 입찰을 하였다면 입찰보증금은 1차 금액의 10% 로인 143,00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사진에서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1차 금액의 20% 로가 낮은 가격으로 진행되며 이때 보증금은 114,400,000원이 됩니다.

만약 2차에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을 1,200,000,000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로인 114,400,000원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입찰보증금을 잘못 이해해 많은 금액을 냈다면?

만약에 낙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생각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제출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더 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잔금이 더 줄어들게 될 뿐이라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적은 금액을 제출했다면 낙찰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꼭 최소매각금액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금액을 가져가거나 조금 더 높여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보증금 수표로 준비하자!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부피도 크고 혹시라도 잃어버린다면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표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미리 수표를 준비하여 가면 되고 수표를 발급받았다면 뒷면에 이름과 서명을 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표를 분실하게 되었다면 찍어둔 사진으로 증빙하여 사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찰 되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패찰 된다면 제출했던 입찰보증금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이 되었을 때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입찰보증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계산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을 때, 또는 내가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금액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