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과 함께 높은 이자로 인해서 월세로 사람들이 쏠리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못 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로 아파트를 임대하여 살다가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사를 간다는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내 재산에 대한 대항력을 이사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형태로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지만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아파트 점유를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한 뒤에서 이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이며,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치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하나?
만약 내가 두 달 전에 전세를 그만 하고 나가겠다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해제일 까지 돌려주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해봅시다. 정말 심장이 쿵쾅대면서 혹시나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불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보 후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해제일 이후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해제일까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처해야 할 것들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반듯이 신청 해야 하는 이유는?
전세계약 해제를 생각 했다는 것은 이사할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권리 및 대항력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한 뒤에도 그 집에 살고 있는 효력을 내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가져가기 힘들며,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보험을 들어 놓았으며 돈을 받기 위해서도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시에 생기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진행이 완료된다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내용이 등록됩니다. 여기서 작은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가능한 빨리 구해져야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등기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보면 불안감에 계약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되니 여러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사업이나 빚이 쌓여서 망한 것보다는 갑작스런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전세금 변동이 많아지면서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못 돌려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전자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나 사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등록할 때 반 듯이 등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