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받은 후 내집 마련, 구매 가능 할까?

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 공간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집 구매의 필요성이 생겨 집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

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집을 구매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및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집을 2채 이상 구매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위한 아파트 구매는 24년 1월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아파트를 구매하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과 추가 약정으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추가 약정서

전세자금대출시 은행과 작성하는 추가 약정서 사본 사진
전세자금대출시 은행과 작성하는 추가 약정서 사본 사진_2

전세자금대출받은 후 내 집 마련 시에 주의 사항.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안됨.
  2.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2 주택 이상 취득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