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 공간으로 전세자금대출의 이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집 구매의 필요성이 생겨 집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가 중요!
무주택자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하여도 집을 구매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및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집을 2채 이상 구매하거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금을 은행에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및 투자를 위한 아파트 구매는 24년 1월 현재 투기지역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아파트를 구매하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할 때 은행과 추가 약정으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택 취득에 대한 추가 약정서
전세자금대출받은 후 내 집 마련 시에 주의 사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 안됨.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대출기간 동안 2 주택 이상 취득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