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매달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빠르게 확인하고 받아가자!

정부에서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1년에 24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이니 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설명하기 위한 썸네일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1.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생일이 안지나도 19세면 가능!)
  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만약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가능!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 x 5.5% / 12개월
    ex) 보증금 2000만원 x 5.5% / 12 = 10.08만원 + 70만원 = 80.08만원!! 신청가능!!
  3. 개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선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에 자격조건중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내용의 표

위에 조건이 맞는다면 지원 자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느정도 지원해주는 확인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

지원한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씩최장 12개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하지 않은 사례나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해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후 유의 사항들은?

  1. 방학이나 이사를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 내(24.03 ~ 26.12)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해야만 12개월의 월세를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군 입대, 외국에서 90일 초과 체류, 부모님의 합가를 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3. 또한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신청 방법 및 기간은?

  1.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한지 여부 확인.
  2.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

청년월세 신청 서류는?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4. 월세 이체 증빙 서류
  5. 통장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희망자는 하기 링크를 클릭해서 모의계산 서비스로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홈페이지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1. 2024년도 0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합니다.
  2. 2월부터 재산 및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진행
  3. 3월부터 월세를 지금 예정입니다.
  4.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승인 받았다면 3월분 부터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월세 지원받아 살림에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